오레곤주 의회, 학교 내 이민 단속 대비 법안 통과…ICE 등장 시 학생·가족 통보

오레곤주 의회가 학교에서의 이민 단속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레곤주 의회는 최근 ‘학생과 가족 보호법(Safeguarding Students and Families)’으로 불리는 하원법안 4079(HB 4079)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립 초·중·고교와 대학 등 모든 공립 교육기관이 연방 이민 당국이 캠퍼스에 나타날 경우를 대비한 대응 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현재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각 학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이민 당국이 학교에 나타날 경우 대응할 담당 직원을 지정해야 한다. 이 직원은 단속 요원의 신분과 영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률 자문을 구하도록 규정됐다.
또한 이민 당국이 실제로 학교 부지에 들어온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이를 신속히 통보하고 학생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사라 핑거-맥도널드 주 하원의원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라며 “최근 이민 단속 활동으로 인해 많은 학생과 가족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주 차원의 법률이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ICE는 학교에서 단속 작전을 벌이거나 학생 체포를 위해 학교를 방문하지 않는다”며 “공공 안전이 위협받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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