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주, 학교 내 ICE 활동 시 학부모 통보 의무화 법안 통과

오레곤주 의회가 학교 캠퍼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목격될 경우 학부모와 교직원 등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하원법안(HB 4079)에 따르면, 각 교육구는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이 학교 부지에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확인할 경우 학부모와 교직원, 일부 학생과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대학과 대학교 역시 캠퍼스 내 ICE 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학교 웹사이트와 비상 알림 시스템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학교와 병원 등 ‘민감한 장소(sensitive locations)’에서의 이민 단속을 제한하던 기존 지침을 폐지한 이후 추진됐다. 이후 오레곤주 일부 학교 인근에서 ICE 활동이 목격됐다는 보고가 이어지면서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불안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비버튼에서는 한 남성이 자녀를 데이케어에 데려다주던 중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캠퍼스 내 ICE 활동이 있다는 소문이 확산돼 학교가 일시적으로 봉쇄되거나 학생들이 등교를 꺼리는 상황도 있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 속에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했으며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했다. 법안은 티나 코텍 오레곤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으며, 서명될 경우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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