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주, 자궁경부암 정밀검사까지 ‘무료’ 의무화 법안 통과

오레곤주 의회가 자궁경부암 조기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 비용까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제 티나 코텍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에 통과된 상원법안 1527(SB 1527)은 주 규제를 받는 상업용 건강보험이 자궁경부암 진단을 위한 검사와 정밀검사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없애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지지한 아네사 하트먼 하원의원은 지난해 자궁경부암 3기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사실을 공개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해 왔다. 그는 내부 방사선 치료를 네 차례 받았다며 “누구에게도 겪게 하고 싶지 않은 치료”라고 증언했다. 또한 자궁경부암 생존자 상당수가 조기 폐경 등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간다고 강조했다.

연방 건강개혁법에 따라 자궁경부암 기본 검사와 HPV 백신은 이미 무료다. 그러나 1차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올 경우 필요한 추가 정밀검사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 왔다. 관련 단체에 따르면 전체 검사자 중 약 5%가 추가 검사가 필요하며, 본인부담금은 공제액과 코페이에 따라 최대 1,000달러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 비용 장벽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이 같은 추가 검사 비용을 보험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 조기 발견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주 공무원, 다수 교사 및 그 가족이 가입한 공공직원복지위원회(PEBB)와 오레곤교육자복지위원회(OEBB) 보험에도 동일하게 무료 적용을 의무화했다.

미국암협회 산하 정책단체의 오레곤 정부관계 책임자는 “자궁경부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가장 예방 가능한 암 중 하나”라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연방법에 따라 별도로 규제되는 자가보험(self-funded) 고용주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연방 보건당국도 2027년부터 자궁경부암 추가 검사 비용을 전국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이번 오레곤 조치는 연방 정책과도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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