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주, 식용 대마 THC 함량 제한 강화 추진…개별 포장 의무화 법안 상원 표결 예정

오레곤주 의회가 식용 대마(cannabis edibles) 제품의 THC 함량을 제한하고 개별 포장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어린이 안전 강화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오레곤주 상원 조기아동·행동건강위원회는 12일 상원법안(SB 1548)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상원 본회의 표결로 넘겼다. 해당 법안은 개별 포장된 식용 대마 제품 각각의 THC 함량을 10밀리그램(mg)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리사 레이놀즈(Lisa Reynolds, 민주당·포틀랜드) 상원의원은 어린이들의 우발적 THC 섭취 사례 증가가 주요 추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THC 젤리와 쿠키 등이 일반 간식과 유사한 형태로 판매되면서 어린이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유아 중독 사례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현재 오레곤 주류·대마위원회(OLCC)는 THC 1회 섭취량을 10mg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제품 한 용기에는 최대 100mg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용기에는 전체 섭취 횟수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규정에 더해 각 개별 제품을 별도로 포장하도록 요구한다.

의료계에서는 법안 취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리건 보건과학대학(OHSU) 산하 오레곤 독극물센터 의료 책임자인 롭 헨드릭슨 박사는 공청회에서 “어린이가 고용량 THC를 한 번에 섭취할 경우 심각한 중독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유아가 고용량 THC가 포함된 머핀을 섭취해 발작과 호흡 문제를 겪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섭취 용량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레곤 독극물센터에 따르면 매년 약 120건 이상의 어린이 대마 중독 사례가 의료기관에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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