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틀랜드 ICE 시설, 최대 12시간 허용 조건 위반…최장 47일간 억류 사례 적발

포틀랜드 시가 이민세관단속국(ICE) 포틀랜드 시설에 대해 건물 사용 조건 위반으로 공식 통보를 보냈다. 시 허가 조건상 이 건물은 이민자들을 최대 12시간까지만 머물게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최장 47일 동안 억류한 사례까지 적발됐다.

포틀랜드 시 허가국은 최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에 위반 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2025년 1월 26일부터 5월 20일까지 ICE는 총 25차례에 걸쳐 12시간을 초과한 억류를 진행했으며, 가장 긴 경우는 무려 47일에 달했다.

포틀랜드 ICE 건물은 매카덤 애비뉴(Macadam Avenue)에 위치해 있으며, 시로부터 ‘조건부 사용 허가(conditional use permit)’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해당 허가에는 12시간 이상 인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으나, ICE가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당국은 또한 지속되는 시위로 인해 건물 외벽이 합판으로 막혀 있는 점도 위반 사항으로 지적했다. ICE는 30일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달 최대 934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60일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시는 건물 사용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ICE나 건물 소유주가 항소하면 시의회가 준사법적 심리(quasi-judicial hearing)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멀트노마 카운티 제시카 베가 페더슨 의장은 성명을 통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이 지역 사회와의 토지 사용 협약을 어기고 장시간 억류를 이어온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도시가 ICE의 행동을 책임 있게 규제하려는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방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샤 맥러플린은 “포틀랜드 정치인들이 ICE가 강력 범죄자를 추방하는 임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시설 내 모든 억류자는 적절한 식사, 의료, 가족 및 변호인 접견을 보장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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