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주, 비버 보호법 연이어 통과… 생태계 회복·기후위기 대응 효과 기대

‘비버 스테이트(Beaver State)’라는 별명을 지닌 오레곤주가 2년 연속 비버 보호법을 통과시키며 생태계 복원과 기후위기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주 의회는 연어 보호, 산불 예방, 식수원 확보 등 다양한 환경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통과된 하원법안 3932(HB 3932)는 고온, 침식, 저산소 등으로 손상된 공공 수역에서 비버 포획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에는 하원법안 3464(HB 3464) 를 통해 비버의 법적 지위를 ‘포식동물’에서 ‘모피동물’로 변경했고, 현재는 문제성 비버를 제거하려면 오레곤주 어류·야생동물국(ODFW)의 허가와 보고가 의무화 되었다.

비버는 댐을 쌓아 물을 머금은 습지를 조성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산불과 가뭄에 강한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일부 농장과 기반시설에 피해를 주기도 해, 지역 축산업자 등은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는 비버 보호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전략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번식기 포획이 개체 수 증가를 막는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오레곤 전역에서는 인공 댐을 통해 비버 서식지를 복원하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완전한 생태 복원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장기적 관점의 정책 추진을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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