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틀랜드 주민, ICE 시위 소음 피해로 시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오레곤주 남부 포틀랜드의 한 저소득층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이, 인근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 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시위로 인한 극심한 소음 피해를 이유로 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주민은 경찰이 시 소음 규제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ICE 시설 앞에서 시작된 시위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행위로 확산되었으며, 시위대는 확성기와 음향 증폭 장비를 사용해 하루 24시간 내내 고음의 소음을 발생시켜 왔다.

이는 일반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를 조용한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포틀랜드 시의 소음 통제 조례(Title 18 Noise Control Code)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주민은 수차례 포틀랜드 경찰국(PPB)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결국 직접 시위대를 찾아가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가 자신을 위협하며 접근해 왔다고 주장했다. 다음 날 밤에도 또다시 시위대와 마찰이 있었으며, 폭력적인 위협이 가해졌다고 소장은 전했다. 당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신고를 접수했지만, 이후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주민은 이후에도 시에 소음 규제 집행을 요청했으나, 그 과정에서 오히려 시위대에게 신상이 온라인상에 유포(doxxing)되어 협박과 언어폭력을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가 있는 원고는 차량도 없어 안전한 다른 주거지로 이동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은 시 정부가 소음 규제와 불꽃놀이 금지 조례를 해당 아파트 반경 500피트 내에서 철저히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 정부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외부 경찰력을 동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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