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주, 두꺼운 플라스틱 봉투 사용 전면 금지 법안 도입

오레곤주가 플라스틱 오염 방지 정책을 한층 강화하며, 두꺼운 플라스틱 필름봉투(4 mils 이상) 사용 전면 금지 법안을 도입했다. 상원 법안 (Senate Bill 551)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육, 벌크식품, 대형 하드웨어 제품 등 일부 품목에 한해 예외가 적용된다.

이번 법안은 2020년 도입된 얇은 비닐봉투 금지법(HB 2509)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에는 ‘재사용용’으로 분류된 두꺼운 플라스틱 봉투가 허용됐으나, 이번 법안으로 인해 두꺼운 봉투 역시 전면 금지된다. 다만, 생고기, 과일·채소 등 벌크 식품, 못·볼트 등 대형 하드웨어 제품에는 예외 조항이 마련됐다.

소매업체는 앞으로 최소 40% 재활용 종이봉투를 5센트 이상의 가격에 판매해야 하며, 소비자에게는 개인용 장바구니 사용 또는 잔여 플라스틱 봉투 및 상자 활용이 권장된다. 법 위반 시 일일 최대 25달러, 연간 최대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단체 오세아나, 서프라이더 재단 등은 이번 법안을 “해안, 공원, 해양에 쌓이는 플라스틱 오염 저감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주 범죄, 노숙자 문제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정책”이라거나 “쓰레기봉투 비용 인상”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의회 내에서는 당초 포함됐던 ‘요청 시 제공(위생용품 및 플라스틱 식기)’ 조항이 최종 법안에서 제외되어, 식품봉투 중심으로 규제가 좁혀졌다. 법안은 2025년 5월 말 상·하원을 통과했으며, 티나 코텍 주지사가 6월 초 서명해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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