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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곤, 소량의 불법 약물 소지도 경범죄로 간주

오레곤에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소량의 불법 약물 소지가 경범죄로 다시 간주된다.

2020년, 오레곤 유권자들은 법안 110을 승인하여 펜타닐과 메탐페타민과 같은 소량의 마약 소지를 비범죄화했다. 이로 인해 마약 사용자들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100달러의 벌금만 부과되었으며, 필요한 평가를 받으면 벌금이 면제될 수 있었다.

법안 110의 원래 목적은 마약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처벌 중심의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벗어나 재활 및 치료로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안 통과 이후 4년 동안 마약 사용과 과다 복용이 증가하면서 이 법안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주 의회는 법안 110의 주요 조항을 수정하여, 2024년 9월 1일부터 소량의 불법 약물 소지를 다시 경범죄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하원 법안 4002는 소량의 불법 약물 소지를 경범죄로 간주하며, ‘전환 프로그램'(deflection programs)을 통해 약물 사용자가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각 카운티는 전환 프로그램을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운영하게 되는데, 베이커 카운티에서는 법 집행 기관이 마약 소지자에게 지침과 옵션을 제공하지만, 전환 프로그램 선택은 개인의 책임인 반면, 데슈츠 카운티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만나 초기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경찰이 체포된 사람을 석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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