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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곤 주 금융규제국(DRF), 로빈후드 파이낸셜과 1,020만 달러에 합의

오레곤 주 금융규제국(DRF)이 온라인 증권거래 플랫폼 로빈후드(Robinhood) 파이낸셜 LLC와 1,020만 달러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앨라배마,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뉴저지,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및 오레곤 주 등의 금융규제국들이 주도하고 북미 증권 관리 협회(NASAA)가 지원한 소송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지난 2020년 미국 내 여러 주 정부들은 로빈후드가 주식거래를 게임처럼 만들어 위험을 축소했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었다.

행정 소송은 2020년 수십만 명의 투자자가 로빈후드 주식거래 앱이 몇 차례 먹통이 되면서 매도하려던 이용자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촉발되었다.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로빈후드의 시스템과 운영 방식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각 주 정부 금융규제국들이 로빈후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DFR 행정관 티케이 킨은 “이번 미국 내 여러주들과의 로빈후드와의 합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정부가 협력한 또 다른 예”라고 밝혔다.

로빈후드는 지난 2013년 설립한 온라인 주식거래 플랫폼으로 수수료 제로 정책과 초보자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가입자를 크게 늘렸으나 잦은 서비스 정지와 무분별한 투자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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