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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부터 오레곤 주의 가족휴가법(OFLA) 실시

오레곤 주에서도 9월 3일부터 가족휴가법(Oregon Family Leave Act , 이하 OFLA)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금까지 오레곤 주에서는 주로 무급 휴가, 병가 또는 일부 유급 휴가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주 가족휴가법에 따라 유급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OFLA의 혜택은 일주일에 평균 25시간씩 180을 동안 근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연간 최대 12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육아 휴가인 경우에는 자녀의 출산, 입양 또는 위탁아동 양육을 위해 부모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로 자녀가의 질병으로 휴가가 더 필요한 경우12주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임신 및 출산 휴가는 출산 전후 또는 산전 관리를 위해 휴가가 필요한 경우 최장 12주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군인 가족 휴가는 배우자가 복무중 또는 휴가 중인 현역 군인인 경우 최장 14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환아돌봄 휴가는 자녀가 질병에 걸린 경우, 부상을 당한 경우, 심각한 상태는 아니나 가정에서 조리해야 하는 경우, 다니던 기관이 폐쇄되어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경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사별 휴가는 가족 구성원의 사망후 최장 2주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심각한 건강 상태 또는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paidleave.oregon.gov)에서 살펴볼 수 있다.

https://paidleave.oregon.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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