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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산업안전보건국, 직원 안전문제로 달러 트리 매장에 벌금 부과

오레곤 주 산업안전보건국(OSHA)은 직원들의 안전 요구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포레스트 그로브에 위치한 달러 트리 상점에 3만 7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OSHA에 따르면 달러 트리 상점에는 높이가 7피트 이상 쌓인 상자가 치워지지 않고 있어 직원들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OSHA는 지난 6월 22일 해당 상점에 방문해서 조사를 거친 후 고의적 위반으로 간주된다며 소환장을 발부했고 이후에 시정 조치 확인차 방문에서도 개선되지 않아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OSHA는 “직원을 고용한 상점과 오너는 보관된 물품이 미끄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높이를 제한해서 쌓아 두어야 한다”라며 “요구 사항을 반복적으로 무시한 고용주, 창고가 안전하지 않다는 자체 내부 문서 및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으며 고의적으로 방치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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