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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텍 주지사, 올해 임대료 10% 이상 인상 금지

티나 코텍 주지사가 오레곤 법안 SB 611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세입자를 보호하고 집주인이 연간 10% 이상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새 법안은 오레곤 주 의회를 통과했으며, 7월 6일부터 발효되었다.

새로운 법은 대부분의 임대 주택에 적용되며 조립식 주택, RV 및 선착장의 수상 주택도 포함한다. SB 611이 통과되기 전 오레곤의 임대료 인상 한도는 14.6%였다.

새로운 2023 임대료 한도는 보조금을 받는 주택의 일부 경우에 특정 면제가 없는 한 15년 이상 된 모든 임대료에 적용된다. 임대료 인상 통지가 10% 이상 발행된 경우, 통지는 집주인이 임대료 제한법 면제 자격이 있는 이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023년 7월 6일 이전에 발행된 임대료 인상 통지는 새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오레곤의 임대료 안정화법에 따라 매년 10월에 새로운 한도가 설정되며, 2024년 인상 한도는 올해 후반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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