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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필드 대학교, 해고된 교수에게 합의금 100만 달러 이상 지불하기로

오레곤주 맥민빌에 위치한 린필드 대학교(Linfield University)의 전 종신 교수인 다니엘 폴락-펠츠너(Daniel Pollack-Pelzner)는 약 2년 전 총장을 포함한 학교 지도자들의 성적 비행과 반유대주의에 대해 방송에서 고발한 후 2021년 4월 해당 대학교에서 해고되었다.

대학교 측은 당시 성명을 통해 “펠츠너 교수가 개인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해서 해고되었다”라고 발표했다.

이후 린필드 대학교와 펠즈너 교수는 약 2년간에 걸쳐 소송을 진행했으나, 결국 대학교 측이 펠츠너 교수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양측이 사인했다.

펠츠너는 성명에서 “모든 사람은 차별이나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일하고 공부할 수 있어야 하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 문제를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나는 변화를 요구하는 데 동참하고 린필드 대학교가 이러한 필수 원칙을 지키지 못했을 때 침묵을 거부한 많은 학생, 졸업생 및 동료들에게 감사한다”라고 밝혔다.

펠츠너 교수는 소송 기간중 린필드 커뮤니티, 미국 대학 교수 협회, 퍼시픽 노스웨스트 반명예훼손연맹 (Pacific Northwest Anti-Defamation League) 및 오레곤 랍비 위원회 (Oregon Board of Rabbis)와 같은 그룹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린필드 대학교의 전략 커뮤니케이션 부총장 겸 최고 마케팅 책임자인 스콧 넬슨은 성명에서 “소송 결과가 대학에게 유리하게 끝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소송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보다는 학교의 기본 임무를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펠츠너의 변호사가 밝히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대학교측은 펠츠너 교수에게 $1,037,500를 지불하기로 최종합의했으며, 화해 합의에 따라 앞으로 어떤 이유로든 서로를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