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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 안내

대한민국 법무부는 2022.12.20.부터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시행한다.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시점(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 및 장소
❍ 대상 : 국적이탈신고 기간(만 18세 되는 해의 3월31일)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병역 미이행 복수국적 남성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외국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로서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2. 국적이탈신고 기간(만 18세 되는 해의 3월31일)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한국에서는 신청 불가)

제출서류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수수료 $90)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유효한 외국여권 사본, 외국정부 발행 가족관계등록부 등)
❍대한민국 국적을 입증하는 서류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제출/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
❍신청인 출생 당시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부․모의 시민권증서 사본, 영주권 사본 또는 부(또는 모)가 외국에서 국적이탈허가 신청 전까지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공적서류 등)
※시행령 제16조의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병적증명서 (병역준비역 편입 및 신체검사 여부 등이 포함된 병적증명서)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이탈신고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출생신고 하지 않고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거나 국내 입국사실 또는 거주 사실이 없는 경우 등)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국적 보유 불가능 또는 외국에서의 직업선택 제한 등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다는 사유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신청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해야 함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함
❍법무부 심사 과정에서 신청 요건 충족 여부, 주장하는 사실 및 그를 입증하는 자료 등을 심사한 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접수한 재외공관을 거쳐 신청인의 전자우편으로 보완을 요청하니 전자우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신청인이 국적법 제14조의2 제2항 또는 국적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에 해당하면 국적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

업무처리 절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시애틀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