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2016년 이전 마리화나 범죄에 대한 사면 승인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는 오레곤 주에서 2016년 이전에 기록된 마리화나 소지 범죄에 대한 사면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주 전역에서 약 4만 5천명이 사면을 받게 되며, 천 4백만 달러 이상의 관련 벌금 및 수수료를 탕감한다.
사면의 목적은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47,144건의 범죄 기록이 삭제되어 오레곤 주민들이 일자리, 주택, 교육 등의 기회를 찾는 데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있다.
사면에 해당하는 사항은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했고, 2016년 이전에 기록된 마리화나 소지 범죄로 당시 21세 이상이였으며, 다른 혐의가 없고 피해자가 없어야 하며, 마리화나 이외의 다른 규제 약물과 관련된 범죄가 없어야 한다.
주지사는 “단순한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유죄 판결의 영향을 영원히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레곤 주민들은 이제 완전히 합법화 된 사항으로 인해 주택 불안정, 고용 장벽 및 교육적 장애물에 직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지사의 사면 이후 오레곤 사법부는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면된 범죄와 관련된 모든 법원 기록을 봉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