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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 국적자’ 한국 국적 포기 기한 연장…… 제한 조건 자세히 살펴야

한국 국회가 9월 1일 본회의를 열어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20년 헌법 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인 이번 개정안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기한 연장에는 제한 조건이 있는데, 우선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또한 이들이 병역 준비 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국 국적 포기 기한 연장이 허용되므로 조건에 해당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