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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외입국자 입국 전 검사 중단

한국 질병청은 한국으로 입국하는 해외 입국자들에게 실시했던 입국 전 검사(PCR, RAT)와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한국 도착(입국) 시간 기준 9.3.(토) 새벽 0시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단, 입국 후 1일 차 검사 의무는 계속 유지되며, 입국자는 1일 차 검사를 반드시 받고, 그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Q-code)에 등록 또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