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건강 관리청 (OSHA), 낙상 사고 방지 규정 위반한 회사에 벌금
오레곤 직업 안전 건강 관리청(OSHA)이 근로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지붕 업체에게 6만 5천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웨스트 코스트 루핑 앤 페인팅(West Coast Roofing and Painting Inc, WCRP)은 OSHA로부터 벌금 지불을 명령받았다.
이 회사는 적절한 추락 방지 시스템 구현과 개인 추락 방지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OSHA 관리자 대리인 르네 스태플톤은 “건설 산업 현장에서 낙상은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라며 “고용주는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레곤 OSHA는 지난 3월부터 포틀랜드 남동 아이본 스트리트에서 단층 주거용 건물에 페인팅을 하던 이 회사의 직원 5명이 추락 방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10피트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조사에 착수했다.
WCRP의 건설 현장에서 낙상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7번째로 알려졌으며 2019년에는 만 7500달러 벌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