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질병청, 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 안내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입국관리체계를 아래와 같이 개편한다.
- 입국전 항원검사(RAT:Rapid Antigen Test) 인정
※ ‘22.5.23 부터 적용
ㅇ(기존)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ㅇ(변경)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 RAT 음성확인서 제출- 전문가 RAT는 자가진단키트 또는 자가 검체 채취 등의 방식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전문가가 직접 검체를 채취하여 진단결과를 제공하는 검사를 의미
- 입국 후 검사 조정
※ ‘22.6.1. 부터 적용
ㅇ(기존) 입국 1일차 PCR 검사, 6-7일차 RAT
ㅇ(변경) 입국 3일 이내 PCR 검사(6-7일차 자가 RAT 권고) -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변경
※ ‘22.6.1. 부터 적용
ㅇ(기존) 2회 접종(14일~180일) 또는 3회 접종시 격리면제, 예방접종완료자와 동반한 만 6세 미만 격리면제
ㅇ(변경) 2회 접종(14일 경과)시 격리면제, 예방접종완료자와 동반한 만 12세 미만 격리면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청 홈페이지 http://www.kdca.go.kr 에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