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10대에 수감된 74명의 수감자들 조기 석방
십대 때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 조기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1994년에 통과된 오레곤 법안 11은 살인 및 강간을 포함한 폭력 및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의무적 최소 형량을 설정했으며 이에따라 범죄로 기소된 15세 이상의 어린이는 자동으로 성인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2019년 상원 법안 1008이 통과 되면서 15세-17세의 십대들이 재판을 받고 형을 선고받는 방식이 개혁되어 최종결정이 판사에게 넘어갔다. 이후 십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형의 절반을 복역한 후 재검토가 허용되거나 15년을 복역한 후 가석방 위원회에 조기 석방을 신청 할 수 있게 되었다.
주지사는 ” 헌법상의 관용 권한을 사용하여 해당 법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소수의 청소년에게 가석방 위원회를 통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멕라렌 청소년 교정 시설의 치료 감독자 닥터 닉 소텔로 박사는 “유죄 판결을 받은 많은 10대들이 교정 기관에서 25세까지 형을 선고받는데 대부분이 어려운 배경을 가지고 있다.”며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스로의 울타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교정 시설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가져올 시기를 준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