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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애틀 총영사관]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안내 (9월 본격 시행)

미 시민권자는 ‘사전전자여행허가’ 받아야 한국행 비행기 발권 가능

한국 법무부는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ETA 제도는 외국인(미국, 캐나다 시민권자 포함)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미국 포함) 국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 할 예정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을 무사증 입국코자 하는 미국인의 경우 출발국 공항 항공기 탑승 최소 24시간 전 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ETA를 신청해야한다.

신청 수수료는 한화 1만원이며, ETA 허가여부는 e-mail로 신속하게 통보 받는다. 이에 9월부터는 사전에 ETA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하며, ETA 허가를 한 번 받으면 2년간은 재발급이 필요하지 않다.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신속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5~8월 시범운영 기간에는 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므로 신청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www.k-eta.go.kr 와 모바일 앱 http://m.k-eta.go.kr 에서 살펴보면 된다.

[유사사이트 주의 안내]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을 대행하는 웹 사이트가 속속 생겨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웹사이트는 K-ETA 공식 홈페이지 명칭과 유사하여 민원인이 공식 홈페이지로 착각할 수 있고, 해당 웹사이트 이용으로 인한 고액의 수수료 지불 및 대행 사기 등이 우려 되고있다.

※ 유사 사이트(접속하지 마세요): www.koreaeta.kr, www.koreaonlinevisa.com, www.etasouthkoreavisa.com

※ 공식 사이트: www.k-et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