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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곤주의 한 남성, 코로나-19 기금 수백만 달러 횡령

오레곤주 변호사 스콧 에릭 아스포그에 따르면, 51세의 레바논 거주자인 앤드류 애런 로이드가 은행 사기, 돈세탁, 신분 도용 가중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로이드는 미 재난 구호법(CARES ACT) 법으로 알려진 코로나바이러스 원조, 구제 및 경제 보안법을 이용해 약 350만 달러를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포그는 성명에서 “의료법 구제 프로그램은 미국 중소기업들이 역사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됐다.”며 “앤드류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을 희생시키며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로이드는 2020년 4월부터 CARES 법에 따라 허가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업체 이름과 친인척 및 사업 관계자의 신원을 부정하게 이용해 대출 신청을 시작했다. 결국 로이드는 10건의 신청을 받아 약 350만 달러를 받았다. 그는 이 돈을 부동산 구입과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 지난 1월 연방당국이 그의 투자계좌를 압류했을 때 이 계좌의 가치는 1,100만 달러가 넘었다.

그의 유죄 판결 합의의 일환으로, 로이드는 연방 정부에 360만 달러 이상을 상환하기로 합의했고, 그가 벌어들인 모든 돈은 반납한다. 또한 공범 러셀 앤서니 쇼트(39)도 함께 기소되어 다음 달 유죄를 인정할 예정이라고 관계자가 밝혔다. 검찰은 오는 9월 선고가 예정된 로이드에게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