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OP와 SFOP, 무엇이 다른가요? 한 번에 정리
오레곤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양입니다.
Streamlined Procedures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본인이 고르는 게 아니라 거주 요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SDOP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
- 미국 안에 거주하는 분 대상
- 최근 3년치 세금보고 수정신고 + 최근 6년치 FBAR 제출
- 미납 세금과 이자 납부
- 대상 기간 중 미보고 해외금융자산 연말 잔액이 가장 컸던 해 금액의 5%를 한 번 납부
SFOP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
- 해외(예: 한국)에 거주하는 분 대상, 거주 요건 충족 필요
- 최근 3년치 세금보고 + 최근 6년치 FBAR 제출
- 미납 세금과 이자 납부
- 5% 벌금 없음
예를 들어 한국에 살면서 미국 세금보고를 몇 년째 못 한 시민권자라면 SFOP를, 미국에 살면서 한국 계좌 보고만 놓친 영주권자라면 SDOP를 검토하게 됩니다.
두 절차 모두 Form 5471(해외법인), 3520(해외 증여·신탁), 8621(PFIC) 같은 국제 보고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절차의 자세한 요건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SDOP 안내: streamlined-tax.com/sdop/
▶ SFOP 안내: streamlined-tax.com/sfop/
▶ Streamlined 홈페이지: streamlined-tax.com/
—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태양 (Taeyang Tax Service)


댓글 0
게시판 이용안내
게시판 용도와 맞지 않는 비방, 욕설이 포함된 글은 저희 사이트의 운영 방침에 따라 작성자의 의견없이 삭제 될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댓글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