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영주권 문호 ‘청신호’…가족이민 1년, 비숙련직 5개월 진전

11월 영주권 문호 ‘청신호’…가족이민 1년, 비숙련직 5개월 진전
EB-2·EB-3 다시 움직이고 가족이민도 큰 폭 전진…접수 전 USCIS 차트 확인해야

국무부가 10월 22일 발표한 2026년 11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는 오랜 기간 기다려온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비교적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취업이민 주요 순위의 승인가능일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가족이민에서는 일부 순위가 무려 1년씩 진전됐습니다.

취업이민에서는 EB-1과 EB-5 투자이민이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EB-2는 승인가능일이 2025년 4월 1일로 3개월 진전했습니다. 접수가능일은 2026년 3월 15일로 동결됐지만, 승인가능일이 다시 전진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EB-3 전문직·숙련직도 승인가능일이 2024년 6월 15일로 한 달 진전했습니다. 특히 비숙련직은 승인가능일이 2022년 6월 1일로 한꺼번에 5개월 전진했고, 접수가능일도 2022년 7월 1일로 한 달 움직였습니다. 이번 취업이민 문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반면 EB-4 특별이민·종교이민은 승인가능일 2022년 12월 15일, 접수가능일 2025년 1월 1일로 동결됐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기다리고 있는 종교이민 신청자들은 아직 추가적인 문호 진전을 기다려야 합니다.

가족이민의 움직임은 더욱 큽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F1은 승인가능일이 2021년 1월 22일로 1년 전진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F2B도 2020년 8월 22일로 1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F3는 2015년 10월 22일로 1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F4 역시 2012년 10월 22일로 1년 진전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인 F2A도 주목해야 합니다. 승인가능일은 2026년 10월 22일로 한 달 전진했고 접수가능일은 계속 오픈입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실제 I-485를 접수할 수 있는지는 국무부 문호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영주권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무부의 Visa Bulletin과 USCIS가 그달 I-485 접수에 사용하도록 지정한 차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6년 11월에는 취업이민의 경우 USCIS가 Dates for Filing, 즉 ‘접수가능일’ 차트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Priority Date가 해당 순위의 접수가능일보다 앞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호가 열렸다고 생각해 성급하게 I-485를 제출했다가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이번 11월 문호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가족이민의 1년 전진과 EB-2·EB-3 승인가능일의 움직임은 오랫동안 멈춰 있던 대기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호의 진전은 영주권 승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Priority Date, 비자 카테고리, 현재 신분, I-140 또는 I-130 진행상황, USCIS가 지정한 접수 차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주권 문호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기다리는 것보다 내 우선일자가 실제로 접수 또는 승인권에 들어왔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바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11월 문호는 특히 오랜 대기자들에게 자신의 영주권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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