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월마트·쇼피파이·틱톡샵, 판매 채널별 세일즈택스 처리 방식 정리
오레곤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양입니다.
온라인 판매 채널이 여러 개인 셀러가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어디는 플랫폼이 세금을 내주고, 어디는 내가 직접 내야 하느냐"입니다.
■ 마켓플레이스 판매 (Marketplace Facilitator)
아마존, 월마트, 이베이, 엣시, 틱톡샵 같은 마켓플레이스는 대부분의 주에서 '마켓플레이스 촉진자법'에 따라 플랫폼이 고객에게 세금을 걷어 주정부에 직접 납부합니다.
→ 이 매출에 대해서는 셀러가 따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자사몰 판매 (Shopify, 자체 웹사이트, Stripe·PayPal 직결제)
플랫폼은 넥서스 기준을 넘었다는 알림만 보낼 뿐, 등록·징수·신고·납부는 셀러가 직접 해야 합니다.
■ 그런데 주의할 점
1) 넥서스 기준 계산: 주에 따라 마켓플레이스 매출까지 합산해 넥서스 기준을 판단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사몰 매출만 보면 기준 미만이어도, 합치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재고 위치 (물리적 넥서스): 아마존 FBA 창고나 3PL 창고에 재고가 있으면 그 주에 물리적 넥서스가 생깁니다. 마켓플레이스가 세금을 대신 내더라도 일부 주는 셀러 등록을 요구합니다.
3) 신고서 제출: 등록된 주에서는 마켓플레이스 매출을 '공제 항목'으로 표시해 신고서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리 순서
채널별 매출 → 주별 매출 → 재고 위치 → 주별 기준 비교 순으로 확인하면 어디에 등록해야 할지가 보입니다.
주별 넥서스 기준과 세율, 공식 링크는 아래 자료에 50개 주 전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
· 50개 주 세일즈택스 기준표: salestaxus.com/
※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료 정리: 세무회계태양 (Irvine,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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