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성차별 소송 최종 국면…여성 차별 여부 판가름

비버턴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Nike)를 상대로 제기된 성차별 소송이 재판 2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 주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올 전망이다.

미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번 재판은 지난 2018년 제기된 소송이 약 8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본안 심리에 들어간 것으로, 현재는 전직 직원 헤더 헨더 한 명의 임금 및 승진 차별 여부를 놓고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헨더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나이키 본사에서 프로세스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에어(Air) 기술이 적용된 신발 밑창 생산 설비를 관리했다. 그는 자신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남성 직원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으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도 반복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나이키는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헨더의 급여와 승진 여부는 성별이 아닌 경력과 업무 능력, 자격 등을 기준으로 결정됐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에서는 헨더가 약 4시간 동안 직접 증언하며 당시 나이키 본사의 조직 문화가 여성에게 적대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이키 측은 헨더의 상사와 동료들을 증인으로 불러 “성별 때문에 차별받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다.

또한 헨더 측이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남성 직원들에 대해서도 실제 담당 업무와 직급, 경력이 달랐기 때문에 급여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은 원래 1주일 일정으로 계획됐지만, 증인 신문과 증거 채택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길어지면서 일정이 연장됐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양측에 각각 추가 변론 시간을 허용했다.

평결은 남성 7명과 여성 1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맡는다. 배심원들은 ▲나이키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고 ▲헨더의 모든 주장을 인정할 수도 있으며 ▲임금 차별 또는 승진 차별 가운데 일부만 인정하는 부분 승소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은 현재 헨더 개인의 임금 및 승진 차별 여부만을 다루고 있지만, 원래 소송은 여성 직원 4명이 2018년 공동으로 제기한 집단 성차별 사건에서 시작됐다. 당시 원고들은 나이키 본사가 여성들에게 승진 기회가 제한되고 공로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조직 문화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이키는 비버턴 인근 워싱턴카운티에 286에이커 규모의 글로벌 본사를 두고 있으며, 본사에서만 1만 명 이상이 근무하는 오레곤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이번 판결은 나이키의 직장 문화와 성평등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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