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보호 규정 강화안 부결… 오레곤 어업계 “생존 문제” 강력 반발

고래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결국 ‘부결’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오레곤주 어류·야생동물위원회(OFWC)는 던지니스 크랩 어업 규정을 대폭 강화하려던 청원을 표결 끝에 6대 1로 기각했다.

고래 얽힘 사고 증가를 우려한 환경단체와 생존 위기를 호소하는 어업계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한 결과다. 이번 청원은 생물다양성센터, 오세아나 천연자원보호협의회, 미국고래협회 등 환경단체들이 공동 제출했다. 이들은 고래 이동과 먹이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바다에 투입되는 어구를 줄이고, 부표 줄을 없애 고래 얽힘 위험을 낮추는 ‘로프리스(ropeless)’ 또는 팝업 트랩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오레곤 어류·야생동물국이 멸종위기종보호법에 따른 부수적 포획 허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허가가 없을 경우, 어업 장비로 인해 멸종위기 고래가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 보호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업계는 규제의 방향보다 속도와 비용 문제를 강조했다. 오레곤 해안 크랩협회 측은 “환경 보호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장비 교체 비용은 소규모 어업체에 사실상 폐업을 의미한다”고 반발했다. 업계에 따르면 팝업 장비 도입 비용은 소형 선박 기준 30만 달러 이상, 대형 선박은 최대 10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이미 오레곤주는 고래 보호를 위해 크랩 포트 수 제한과 조업 수심 제한, 조업 일정 조정 등 단계적인 규제를 시행해 왔다. 특히 올해는 조업 일정이 예정보다 앞당겨지면서 현장 혼란이 컸고, 어업계는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이 추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약 4시간에 걸친 공개 의견 청취 끝에 청원을 부결했지만,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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