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주, 겨울철 전기요금 인상 제한…주민 보호 강화하는 새 법 시행

새해를 맞아 오레곤주에서 겨울철 전기요금 인상을 제한하고 저소득층 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틀랜드 컨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스털링 앤더슨은 “곰팡이 문제로 제습기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데, 어항과 가스 히터, 조명까지 더해지면서 전기요금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겨울철 요금 인상은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오레곤주 가정들은 겨울철 난방과 전력 사용 증가로 전기·가스 요금 부담이 커져 왔다. 이에 대응해 주지사는 지난해 8월 두 건의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

하원법안 3179는 민간 전력회사가 매년 11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틀랜드 제너럴 일렉트릭과 퍼시픽 파워 등 주요 전력회사는 겨울철 요금 인상을 시행할 수 없게 된다.

오레곤 시민 유틸리티 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오레곤주에서 7만 가구 이상이 공과금 체납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상당수는 겨울철 요금 부담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상원법안 688은 전력회사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과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분할 납부, 단전 방지 등 요금 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다.

코텍 주지사는 “이 법안들은 오레곤 공공요금 위원회가 대규모 전력 소비자의 책임을 감독하고, 가정이 겨울철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력회사들은 관련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나, 2027년까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 오레곤주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겨울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요금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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