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 차량 세금·수수료 인상 일부 중단… 전기차·고연비차 부담은 연말부터 시행

오레곤주 차량 관련 세금과 수수료 인상안이 주민투표 추진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연말부터 예정됐던 인상 조치 상당수가 중단됐다. 그러나 전기차(EV)와 고연비 차량에 대한 추가 부담은 예외로, 오는 12월 3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공화당 주도로 구성된 시민단체는 최근 오레곤 교통 재원 법안(House Bill 3991)에 포함된 각종 차량 관련 세금·수수료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주민투표 청원 서명을 법정 기준의 두 배 이상 제출했다. 이로 인해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된 조항들은 2026년 11월 투표 전까지 자동 효력이 정지됐다.
티나 코텍 주지사는 서명 접수 직후 오레곤 교통국(ODOT)에 해당 세입 조항을 선제적으로 중단하라고 지시했으며, 서명 검증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인상안은 이미 동결된 상태다.
이번 조치로 갤런당 6센트 인상될 예정이던 주정부 가스세는 현행 40센트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대중교통 재원을 위한 급여세(payroll tax) 인상안도 중단돼, 근로자 급여의 0.1% 부과가 그대로 유지된다.
차량 소유자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타이틀(title) 수수료와 등록(registration) 수수료 인상도 모두 보류됐다. 승용차 연간 등록비는 43달러, 이륜차는 44달러 수준이 유지되며, 대부분 차량이 2년 단위로 갱신되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 체감 부담은 크지 않게 됐다.
그러나 모든 인상안이 멈춘 것은 아니다.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된 고연비 차량과 전기차에 대한 효율성 할증료는 예정대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40마일퍼갤런(MPG) 이상 차량의 2년 등록 갱신 비용은 216달러로 오르고, 전기차는 376달러를 부담하게 된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주행거리 기준 과금제(pay-per-mile) 확대도 그대로 진행된다. 현재는 자발적 참여 방식이지만, 2027년 7월부터 신규 전기차 구매자에게 의무 적용되며, 이후 중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상업용 트럭을 대상으로 한 중량·주행거리세(weight-mile tax) 개편과 디젤 연료세 조정 역시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돼 계획대로 시행된다.
오레곤 교통국은 이번 세입 중단으로 인해 향후 도로 유지·보수와 대중교통 서비스에 심각한 재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규모 인력 감축과 서비스 축소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해당 인상안의 최종 존폐 여부는 2026년 11월 주민투표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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