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시티 요양시설서 치매 노인 성폭행… 전 직원에 징역 7년

오레곤시티의 한 요양시설에서 치매 노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클래커머스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밀워키 거주자 마이클 스티븐 매거(51)는 오레곤시티의 한 어시스티드 리빙 시설에서 근무하던 중 75세 치매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총 8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매거는 1급 강제 미수 성교(Attempted Sodomy in the First Degree) 혐의와 함께, 별도로 13세 소녀의 허벅지를 성적으로 만진 1급 성적 학대(Sexual Abuse)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 노인은 2023년 초 학대 사실을 신고했다. 당시 매거는 피해자의 방을 여러 차례 찾아가 “등 마사지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후 신체를 노출하고 성적 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거부했으나,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치매와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해 성적 행위에 동의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딸은 법정에서 “어머니는 스스로를 돌볼 수 없어 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었다”며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매거의 범행이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두 혐의를 합산해 총 8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클래커머스 카운티 검찰청은 “오레곤주 경찰과 오레곤시티 경찰 수사관들의 공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다”며 수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Copyright@OREGO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