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 농업 고용주 초과근무 세액공제 신청, 2026년 1월 시작…2월 2일 마감

오레곤주 세무국(DOR)이 ‘농업 고용주 초과근무 세액공제(Agricultural Employer Overtime Tax Credit)’ 신청 접수를 2026년 1월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2월 2일이다.

DOR에 따르면 오레곤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농업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고용주의 의무가 됐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농업 근로자는 주당 4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 고용주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환급 가능한(Refundable)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세액공제는 고용주가 임금으로 지급한 ‘초과근무 프리미엄(가산수당)’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2025년 신청 기간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고용주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던 이후 세 번째 해에 해당한다.

신청은 DOR의 온라인 서비스인 ‘Revenue Online’에서만 가능하며, 서면 신청은 받지 않는다. DOR은 과거 신청 이력이 없는 농업 고용주의 경우, 신청 기간 전에 Revenue Online 계정을 미리 개설해 둘 것을 권고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을 돕기 위한 안내 영상도 새로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DOR은 공식 웹페이지를 통해 신청 방법, 필요할 수 있는 증빙 서류, 프로그램 정보,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용주들이 미리 준비할수록 신청 절차가 더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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