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 엔진 차단 시도한 전직 알래스카항공 조종사, “환각 버섯 복용·수면 부족 상태”… 법원, 추가 형량 없이 석방

비행 중 엔진을 차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알래스카항공 조종사가 연방 법원에서 추가 징역형 없이 석방됐다. 사건 당시 환각성 버섯을 복용하고 40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했던 조셉 에머슨(44)은 심각한 정신적 혼란 상태였음이 드러나면서 형량이 경감됐다.

에이미 바지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에머슨에게 ‘시한부 형량(Time Served)’을 선고하고 향후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은 1년 실형을 요구했지만, 변호인 측은 정신 건강 상태와 사건 경위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주장해 왔다.

에머슨은 2023년 10월, 호라이즌 에어 기종을 타고 비상근(Off-duty) 조종사로 조종석 보조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두 개의 엔진 차단 레버를 당겨 비행기를 멈추려 했다. 하지만 기장은 즉각 대응해 동력을 복구했고, 항공기는 무사히 착륙해 탑승자 약 80여 명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사고 당시 에머슨은 최근 동료 조종사의 죽음을 애도하던 중 처음으로 환각성 버섯을 복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꿈속에 갇힌 것 같았다”, “현실이 아니라고 느꼈다”며 자신이 정신적 혼란 속에서 행동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40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 증세를 겪고 있었다고 전했다.

판사는 선고 중 “조종사도 인간이며,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다”며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에머슨은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약물 검사, 상담 치료, 항공 관련 업무 제한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한 오레곤주는 2020년 주민투표를 통해 ‘환각성 버섯(psilocybin)’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미국 최초의 주다. 주정부 인증 시설에서 치료 목적으로 21세 이상 성인이 감독하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전문 상담사와 함께 ‘준비 세션’을 거친 후 시설 내에서만 복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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