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주, 51개 새 법 시행…산불세·총기 규제·기증자 정보공개 등 주요 변화

오레곤주에서는 오는 9월 26일부터 오레곤주에서 총 51개의 새로운 주법이 시행된다. 이번에 발효되는 법안들은 건강, 세금, 총기 규제, 주택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원법안 3940는 가장 주목받는 법안으로 산불 진압 비용 확보를 위한 니코틴 파우치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법이다. 이 법은 개별 제품당 3.25센트, 20개 미만 포장에는 60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며, 산불 대응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상원법안 163는 정자·난자 기증자 실명 공개법으로 기증으로 태어난 자녀가 성인(18세)이 되면 기증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증자 정보는 주정부 등록 시스템에 보관되어, 생식의 투명성과 자녀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상원법안 243는 총기 부속장치 금지법으로 반자동 소총을 자동화하는 장치인 ‘범프 스톡’ 사용을 금지하고, 지방정부가 공공건물 내 총기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하원법안 2563는 보험료 인상 사유 설명을 의무화하는 법으로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릴 때, 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명확하고 쉽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가입자가 요청하면, 보험사는 20일 이내에 주요 인상 요인을 최대 4가지까지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홈스타트 토지 지정법(하원법안 2316)은 일부 공공 부지를 저소득층과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주택 건설용으로 지정하고, 해당 부지에 대해 최대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그 외에도, 신생아 청력 및 감염병 검사 의무화법(하원법안 2685), 실업급여 수급 대기기간 폐지법(하원법안 3024), 청소년 범죄기록 자동 삭제법(하원법안 2677) 등 주민 권익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함께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