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스포츠웨어, 콜롬비아 대학교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 제기

포틀랜드에 본사를 둔 아웃도어 브랜드 콜롬비아 스포츠웨어(Columbia Sportswear)가 미국 동부의 아이비리그 명문인 콜롬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계약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주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되었으며, 핵심 쟁점은 콜롬비아(Columbia)라는 단어 사용과 관련된 양측의 계약이다. 콜롬비아 스포츠웨어는 1996년부터 ‘Columbia’라는 텍스트를 상표로 등록해 사용해왔으며, 2023년 6월에는 대학교 측과 상표 사용 조건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계약에 따르면, 콜롬비아 대학교는 자교 굿즈에 ‘Columbia’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대학 로고, ‘University’라는 문구, 학과명, 또는 설립연도인 ‘1754년’ 중 하나와 함께 병기해야 한다. 이 조건을 준수하는 한, 콜롬비아 스포츠웨어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소장에 따르면, 대학교 측은 이 조건을 어기고 1년 후 계약을 위반했다. ‘Columbia’라는 단어만 단독으로 표시된 상품이나, 대학 로고 등 식별 표시 없이 대학 서체만 사용한 제품들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일부 상품에 사용된 밝은 파랑색 역시 문제가 됐다. 소송장에서는 “해당 색상이 콜롬비아 스포츠웨어 고유의 브랜드 색상과 혼동을 줄 정도로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콜롬비아 스포츠웨어는 2024년 9월부터 학교 측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으나,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해당 제품들이 계속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는 소송을 통해 ▲계약 위반 제품의 판매 중단 ▲이미 판매된 제품의 리콜 ▲남은 재고의 기부 ▲삼배 배상(treble damages)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콜롬비아 대학교 측은 현재까지 이번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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