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 공직자 자택 주소 삭제 법안 제정, 2027년부터 시행

오레곤주가 주의회 의원, 시의원, 교육위원, 판사 등 공직자의 자택 주소 정보를 공공기록에서 삭제하는 법안을 공식 제정했다.

이 법안은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정치인 총격 사건 이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비극적인 사건 이후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티나 코텍 오레곤 주지사는 지난 6월 25일, 관련 내용을 담은 상원법안 224호(SB 224)에 서명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 총무처는 공직자의 자택 주소를 공공 문서에서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서명한 직후 코텍 주지사는 “이러한 정치적 표적 범죄는 매우 충격적이며,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말했다.

오레곤 주경찰은 이후 의원들에게 “유권자의 위협성 발언이나 메시지에 무감각해지지 말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고, 입법기관에 대한 보안 강화 조치도 예고했다.

한편, 오레곤 상원 공화당 대표 대니얼 본햄 의원은 “정치적 반대는 단지 문제 해결 방식의 차이일 뿐, 결코 폭력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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