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한인회, 유산 상속 관련 법률 세미나 개최… 이상덕 변호사 강연

이번 세미나는 매년 바뀌는 세법과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한인 동포들에게 자산 승계와 유산 상속에 대한 합법적인 절세 전략과 재산 관리 방법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 강연자로는 세법 전문 변호사이자 오레곤한인회 고문 변호사인 이상덕 변호사가 초청됐다. 이 변호사는 유언장, 법적 위임장(Power of Attorney), 의료 결정 위임장(Medical Directive), 생전 신탁(Living Trust) 등 주요 재산 관리 도구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변호사는 “많은 동포들이 상속 및 유언 준비가 부족해, 사망 이후 상당한 법정 비용과 세금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분쟁 사례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그는 “유언장보다는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가 더욱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리빙 트러스트는 자산을 신탁으로 이전할 때 별도의 세금 부담이 없고, 생전에 자산 승계 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절세 전략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CPA)와 상의해 다양한 방법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오레곤주는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산에 대해 10~16%의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사전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상덕 변호사는 과거 레인 카운티 검사 및 오레곤주 법무부 검사로 재직한 바 있으며, 현재는 대형 로펌에 영입되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기사 제공: 오레곤한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