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 대상 협박 이메일 처벌 강화 법안 추진

오레곤주 유진시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다양한 공직자들에게 1,200건 이상의 협박 메시지가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시장에게는 56건, 시 관리자실에는 133건이 전달됐다.
오레곤 도시연맹(League of Oregon Cities)의 로비스트 스콧 윙켈스(Scott Winkels)는 지난주 열린 입법위원회에서 “우리 회원들 사이에서 괴롭힘과 협박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실제로 사람들이 공직에서 물러나게 만들었다”라고 증언했다. 또한 그는 “협박으로 인해 최소한 세 명의 선출직 공무원이 사임하거나 재출마를 포기한 사례를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는 지방정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레곤주 민주당 상원의원 사라 겔서 블루앙(Sara Gelser Blouin, 코발리스)은 “내 이메일을 보면 ‘네 목을 베겠다’ 거나 ‘네 집을 불태우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자주 접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협박 메시지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올해 오레곤 주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상원법안(SB) 473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 법안은 공직자나 그 가족에게 보낸 협박이 실제로 폭력적인 불법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이메일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위협적 메시지를 포함하며, 대상에는 주지사부터 지역 상하수도 위원까지 모든 선출직 공무원과 공직 선거 후보자가 포함된다.
최초 위반 시 경범죄로 분류되어 최대 1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재범일 경우 중범죄(felony)로 간주되어 최대 5년 징역형이 가능해진다.
이 법안은 유진시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으며, 상원 법사위원회(Senate Judiciary Committee)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진 출신 민주당 상원의원 플로이드 프로잔스키(Floyd Prozanski)가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