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스신 부동산

Beaverton 503-539-8744

오픈키 모기지

Lake Oswego 503-446-6577

김삼수 부동산

Portland 503-810-8949

ASA Oregon

Beaverton 503-888-5803

오스위고 호수 공공 접근 문제로 주민들 간 갈등, 법원 판결로 결말

오스위고 호수(Oswego Lake)에 대한 공공 접근권을 둘러싸고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지속되자, 결국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클라카마스 카운티의 한 판사는 오스위고 호수에 대한 공공 접근권을 둘러싼 장기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주었다. 카시 F. 스틸 판사는 “시가 제정한 공원 내 호수 접근 금지 조례가 불법”이라며, “시 당국에 밀레니엄 플라자 공원을 통한 접근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원고에게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지는 않았다. 소송에서 다뤄진 세 곳의 공공 접근 지점 중, 스틸 판사는 다른 두 곳인 선델리프 플라자(Sundeleaf Plaza)와 헤들리 워크웨이(Headlee Walkway)에서는 시가 접근을 제한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레니엄 플라자 공원을 통한 접근을 허용하는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적어도 하나의 경로는 공공 접근이 가능해졌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시가 제정한 조례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원고인 마크 크레이머와 토드 프래거는 호수가 오레곤주 헌법에 따라 공공 수역에 해당한다며 시의 조례가 사실상 호수에 대한 공공 접근을 차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스위고 호수는 호숫가에 위치한 부유한 주민들이 소유한 ‘오스위고 호수 법인(Lake Oswego Corporation)’이 호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법인은 소송에서 시 측을 지지하며 호수는 본래 공공이 아닌 개인 소유라고 주장했다. 시의 주장은 보다 제한적이었으며, 공원들이 공공 접근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과 책임 문제로 접근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판사는 “오스위고 호수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합리적지만, 공공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판결했다.

한 주민은 “호수의 매력을 이해하지만, 공공에게 호수를 개방하는 것이 물 안전과 수질 문제를 야기할까 걱정된다”라며 “지난 36년간 호수의 유지 관리비용은 우리가 부담했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그 비용을 함께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Copyright@OREGO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