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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곤 금융규제부(DFR), 강력한 금융사기 대처 방안 마련

오레곤 금융규제부(DFR)가 오레곤에서의 증권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DFR측은 “주의회에서 하원 법안 2274의 통과로 소비자와 투자자를 위해 계속 투쟁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오레곤 증권법은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사항을 담고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필수 등록으로 오레곤에서 유가 증권을 오퍼 또는 판매하기 전에는 DFR을 포함하는 소비자 및 비즈니스 서비스부(DCBS)에 등록해야 한다. 두 번째는 면허 요건으로 유가 증권 판매 또는 투자 조언 제공에 종사하는 개인은 면제 또는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중개인 딜러, 영업 사원, 투자 고문 또는 투자 고문 대리인으로서 주로부터 공식적인 면허를 받아야 한다. 세 번째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금지로 오레곤에서 증권의 판매 또는 구매와 관련하여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원 법안 2274에 따라 증권법 위반에 대한 민사 처벌을 승인하고 각 위반에 대해 최대 6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고령자, 재정적 능력이 없거나 특정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취약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경우 더 높은 처벌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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