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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방문의 해(2023년 -2024년)’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2023. 4. 1.부터 2024. 12. 31. 까지 전 세계 22개 국가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면제한다.

이번 대상 국가로는 미국을 포함 총 22개국으로 아시아권 12개국, 미주 30개국, 유럽 28개국, 오세아니아 11개국 및 아프리카 8개국이다.

다만,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생략 등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한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