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 남성, 담당 치과의 상대로 660만 달러 소송 제기
오레곤주의 한 남성이 2013년에 진행성 암을 잘못 진단해서 결국 혀의 일부를 잃게 된 후 처음 자신을 검사한 치과의사를 상대로 66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주디 토레스(Jude Torres)는 서던 오레곤 덴탈(Southern Oregon Dental)의 센트럴 포인트 사무실에 근무하는 닥터 찰스 오토의 환자였으며, 치과의 오토가 지난 2013년 정기 진료에서 토레스가 자신의 혀 일부가 변색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변색 된 혀 부분을 검사한 결과를 실험실로 보냈으며 조직검사에서 암이 음성으로 나왔다. 이후 토레스는 검진을 위해 다시 치과를 방문해서 혀의 변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치과의에게 밝혔으나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2020년 8월 토레스는 혀 일부에 발생한 변색이 터져 염증이 생겨, 서던 오레곤 덴탈에 예약을 시도했으나 치과는 이미 폐쇄된 상태였다. 결국 토레스는 메드포드에 위치한 오픈 도어 패밀리 치과를 방문해서 구강 외과의를 소개 받았으며 검사를 통해 그가 진행성 편평 세포 암에 걸렸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는 결국 오레곤 대학 병원에서 혀의 오른쪽 절반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수술 중 발견된 림프절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 혀의 일부를 잃게 되었다. 토레스는 처음 그가 진료 받았던 치과의 오토가 자신이 계속 주장했음에도 주의깊게 진찰하지 않았다며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