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쇼크로 한국 입국하는 내외국인 예방접종 상관없이 10일간 격리
한국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유입을 막기 위해 12월 3일 0시(한국 시간 기준)부터 약 2주간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예방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격리조치를 해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한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1일 발생하면서 해외유입상황 평가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2월 3일 부터 16일까지 2주간 해외에서 한국에 도착하는 여행자는 국적이나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해야 하는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단기 체류 외국인은 한국 정부가 마련한 임시 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유전자 증폭 (PCR) 검사는 입국 전후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 해제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