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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곤, ‘인간 퇴비화 (Human Composting)’ 법안 최종 통과

케이트 브라운 오레곤 주지사는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것만 허용됐던 시신을 퇴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인간 퇴비화(Human Composting)’ 관련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 법안은 주민들에게 ‘자연유기농 감소’ 과정을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을 허용한다. 이 과정은 인간의 유골을 4주에서 6주 동안 큰 그릇에서 가열함으로써 흙으로 변환한다.

이 법안을 개발한 민주당 하원 의원 팸 마쉬는 주민들에게 보낸 보도자료에서 “자연적인 유기적 감소는 가축사망률 퇴비화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경 동물을 토지로 돌려보내는 과정이다.”고 밝히며 “이 과정에서 인간의 유해는 나무젓가락, 짚, 천연재료 등을 함께 대형 용기에서 131F까지 가열하는데 매장이나 화장보다 더 환경적이다.”고 강조했다.

오레곤은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에 이어 미국에서 세번째로 ‘인간 퇴비화’ 법안을 통과 시켰으며 내년 7월 1일 부터 시행된다. 마쉬 의원은 “오레곤 빈소 및 묘지 이사회(The Oregon Mortuary and Cemetery Board)가 자연 유기 감소 시설과 운영자에 대한 규칙 제정, 허가 및 인허가 등을 감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