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롱 오너, 주지사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제기
오레곤 살렘 지역에서 글래머 살롱을 운영하는 린지 그레이엄은 마리온 카운티에 케이티 브라운 주지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스몰 비지니스를 폐쇄 시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라고 주장하며 “스몰 비지니스의 영업을 중단 시키는 것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을 야기 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녀는 10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3월 23일, 브라운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Stay Home, Save Lives” 명령을 발표했고, 이로 인해 글래머 살롱은 문을 닫아야 했다.
6주 후인 5월, 그레이엄은 브라운 주지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그녀의 미용실을 다시 열었으나 몇 주 후에 OSHA는 그레이엄에게 1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