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 12월 31일까지 퇴거 유예 기간 연장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는 월요일 오레곤의 퇴거 및 압류 유예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주지사는 행정 명령서에서 “유예기간을 연장하면 올해 더 많은 오레곤 인들이 집을 잃지 않고,
기업들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퇴거 유예는 9월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오레곤 은행연합회는 이달 초 주택 소유자들을 주택 담보 대출금 지급 누락과 관련된 수수료와
벌점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의 조항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지사는 이번 행정 명령에는 은행연합회 관련 추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오레곤 은행
협회는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오레곤 주에서도 임대업자에 대한 주거지 퇴거 금지령이 내려져 있는데 이번 주지사의 퇴거 유예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되었다. 밀린 렌트비가 있는 세입자는 내년 3월 말까지 임대료를 갚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