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건, 퇴거 모라토리엄 기간 연장에 시민들 반응 엇갈려
오레곤의 주택 및 사업 임대업자들은 9월 말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세입자를 퇴출할 수 없다.
주내의 퇴거 금지령은 6월 30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새로운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유예기간이
3개월 더 지속된다.
마크 셰일리 씨는 포틀랜드에 13개의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번 퇴거 금지령이 9월까지
연장되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나 결국은 9월 30일 이후에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은 거리로
나가야 한다.”라고 밝히며 “몇 개월의 기간 연장이 문제를 잠재적으로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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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소유주들은 퇴거 금지령 연장으로 인해서 렌트비를 받아야 자신의 모기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 주 정부의 퇴거 금지령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이번 퇴거 금지령이 연장되어도 일단 유예조치가 해제되면 임대인들은 월세를 내야 하며 밀린
집세는 6개월 안에 지불해야 한다. 또한 매달 지불해야 하는 렌트 비중 자신이 낼 수 있는 렌트비는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임대업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몇몇 기관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세입자 공동체
연합이다. 그들의 웹사이트는 임대인들이 매달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나중에 밀린 돈을 쉽게 만들 수 도 있을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세입자들은 세입자 공동체 연합(Community Alliance of Tenants)
https://www.oregoncat.org/ 에 연락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