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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틀랜드의 한 여성 동물 보호 소홀로 2년 집행유예 선고

포틀랜드의 한 여성이 7건의 동물학대 2급 태만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금요일 2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엘리시아 디아즈-카세레스(40)는 당초 2018년
구속됐다.

관계자들은 그녀가 52마리의 동물들을 비위생적이고 더러운 환경에서 지내게 했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한 상자 안에서 여러 마리의 동물을 발견했고, 10마리의 갓 태어난 강아지 및
동물들은 물도 마실 수 없는 환경이였다고 밝혔다.

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동안, 수사관들은 “묶여 있는 세 마리의 새끼 고양이들을 발견했으며
새끼 고양이 한 마리는 사슬에 묶여 있었고 야위고 학대받은 흔적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니콜 저고비치 멀티노마 카운티 부장검사는“다이아즈-카세레스가 동물을 오랫동안 방치
했고 매우 의도적이였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디아즈-케이세레스에게 동물학대 2급 방치의 6가지 경범죄와 동물학대 2급 방치의
1가지 중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녀는 보호관찰의 일환으로, 사전 서면 허가 없이는
동물을 소유하거나 소유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

또한 보호관찰관인 멀티노마 카운티 동물보호국 및 기타 법 집행기관의 무작위 방문에 동의
해야 하며 동물 관련범죄에 대해 추천된 치료나 상담을 받아야 한다.